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금액 산정 기준 청구 방법 서류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금액 산정 기준 청구 방법 서류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래를 집중해서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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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있는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사망한 가입자나 수급자를 위한 장제비 성격의 급여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연금의 혜택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소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명시된 유족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통해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성격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국민연금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보완적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그리고 사망한 자에 대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 산정 기준

사망일시금 금액은 사망한 자가 가입자였는지, 연금 수급권자였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사유 반환일시금 상당액’과 ‘사망일시금액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한편 2021년 6월 30일 이후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사유 반환일시금 상당액’과 ‘사망일시금액 한도액’ 중 적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연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사망일시금액 한도액은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 방법 서류

사망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지만,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등 단독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본인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한 내방 청구, 우편 청구, 전화팩스 청구(지급액 200만 원 이하 또는 납부 보험료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급권자 명의 예금통장 계좌 등이 있습니다.

한편 사망일시금 수급권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요약정리

구분주요 내용
사망일시금 개요–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수급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
–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 및 수혜범위 확대
지급 조건–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수급 유족의 부재
– 가출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는 제외
금액 산정 기준– 가입자(였던 자) 사망 시: ‘사망사유 반환일시금 상당액’과 ‘사망일시금액 한도액’ 중 적은 금액
– 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21.6.30. 이후): 위 금액에서 ‘지급받은 연금총액’ 차감
– 사망일시금액 한도액: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 이내
청구 방법– 원칙: 수급권자 본인 청구
– 예외: 법정대리인 청구(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임의대리인 청구(해외체류 등)
– 청구 방법: 내방 청구, 우편 청구, 전화팩스 청구(지급액납부 보험료 200만 원 이하 시)
– 제출 서류: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결론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되는 장제비 성격의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일시금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연금 혜택 확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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