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맨이 퇴사하면 받는돈? 공무원 퇴직 퇴사하면 수당 연금 총정리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래를 집중해서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시작하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중도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재직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지며, 10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무원 연금 제도는 일반 기업의 퇴직금 제도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무원 퇴사 시 퇴직수당과 연금 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직 기간에 따른 급여 종류

공무원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재직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재직 기간 | 급여 종류 | 비고 |
|---|---|---|
| 1년 이상 | 퇴직수당 | 재직 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 |
| 10년 미만 | 퇴직일시금 | 납입한 기여금과 이자 반환 |
| 10년 이상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 연금 형태로 지급 |
| 10년 이상 | 퇴직연금일시금 | 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 가능 |
| 10년 이상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일부는 연금, 일부는 일시금 |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모두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10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 퇴직일시금은 재직 기간 동안 납입한 기여금과 이자를 반환받는 형태입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눠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퇴직수당 산정 방법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한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재직 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에서 39%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 재직연수 | 2010년 이후 기간 지급 비율 |
|---|---|
| 1년 이상 5년 미만 | 650/10000 (6.5%)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275/10000 (22.75%)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925/10000 (29.25%)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3250/10000 (32.5%) |
| 20년 이상 | 3900/10000 (39%) |
퇴직수당은 최종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와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09년 이전 기간과 2010년 이후 기간의 산정 방식이 다르며, 2009년 이전에는 최종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최종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도에 승진이나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승진월수에 비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퇴직수당의 소요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공무원 개인이 납부한 기여금과는 별개입니다.
재직 기간이 짧을수록 퇴직수당 비율이 낮아 일반 민간 퇴직금에 비해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최대 39%까지 지급되어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10년 미만 재직 시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 퇴직일시금은 재직 기간 동안 본인이 납입한 기여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반환받는 방식입니다.
공무원은 매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며, 정부도 동일하게 9%를 공동 부담합니다. 퇴직일시금은 본인이 납입한 9%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퇴직일시금은 최종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연도에 승진이나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봉급월액 증가분을 승진월수에 비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재직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서류 준비 없이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청구합니다.
퇴직일시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 후 공단의 급여결정일 직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 시 연금 수령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임용일과 퇴직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경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하면 60세부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하면 62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 퇴직연도 | 수급개시연령 |
|---|---|
| 2016-2021년 | 60세 |
| 2022-2023년 | 61세 |
| 2024-2026년 | 62세 |
| 2027-2029년 | 63세 |
| 2030-2032년 | 64세 |
| 2033년 이후 | 65세 |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폐지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더 빠르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한 경우 퇴직 2년 후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조기퇴직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며, 미달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되어 최대 5년까지 25% 감액됩니다.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으로 일시에 받을 수도 있고, 10년 이상의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 산정

퇴직연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과 재직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16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 1.7%가 적용됩니다.
최초연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 적용비율과 재직연수, 1.7%를 곱해 산정합니다. 2016년에는 1.878%였던 지급률이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1.7%로 인하됩니다.
2016년 이후 재직기간 30년까지는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 1.7% 중 1%에 대해 소득재분배가 적용됩니다. 30년 초과분에 대한 연금액은 소득재분배 없이 계산됩니다.
산정된 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되며,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연금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연금 지급 정지 사유
퇴직연금 수급자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도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만 일부 정지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연금이 정지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만 정지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571만원의 1.6배인 월 913만 6,000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각 소득금액의 월평균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따라 일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이 같은 달인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요약정리
| 구분 | 내용 |
|---|---|
| 퇴직수당 | 1년 이상 재직 시 지급, 재직연수에 따라 6.5%-39% |
| 퇴직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 시 납입 기여금과 이자 반환 |
|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 시 연금지급 개시 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 |
| 연금지급 개시 연령 | 2024-2026년 퇴직자 기준 62세 (단계적 상향) |
| 조기퇴직연금 | 개시 연령 전 수령 가능, 미달연수 매 1년당 5% 감액 |
| 연금 산정 |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1.7% (2016년 이후 기준) |
| 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은 전날) |
| 청구 기한 |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 연금 정지 | 공무원 재임용, 선출직 취임, 공공기관 채용 시 |
| 해외 거주 | 연금 계속 수령 가능, 매년 6월 30일까지 서류 제출 필요 |
결론
공무원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재직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10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하면 받을 수 있고, 10년 미만은 일시금으로, 10년 이상은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이나 소득 활동에 따라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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