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조건 내용 금액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조건 내용 금액 신청 방법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래를 집중해서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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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맞벌이나 한부모 등의 이유로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중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 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에서는 아이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 소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 2세 이상 4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이의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할 수 있는 양육자를 선호하는 부모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며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4촌 이내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 신청 기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며, 신청 기간은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다.

단,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조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자녀양육 공백 발생 가정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여야 함
  • 친인척 조력자는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나, 이웃 주민은 신청일 기준 동일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육료 지원 가정(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 평일 9시~16시는 제외)
  • 누리과정(유치원) 지원금 지원 가정(유치원 기본 교육 평일 9시~14시는 제외)
  • 해당 월에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시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내용 금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돌봄 아동 수지원 금액
1명월 30만원
2명월 45만원
3명월 60만원

돌봄비 지급을 위해서는 돌봄활동일지 확인,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전출입 및 돌봄활동 적발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당월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에게 위임받아 일괄 신청하는 방식이며, 신청 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청 아동돌봄과(☎ 031-8008-3091)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구분내용
사업 소개–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 돌봄 공백 가정 지원 사업
– 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
신청 기간– 사업기간: 2024년 7월~12월
–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11월 10일
– 매월 1일~10일에만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조건–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자녀양육 공백 가정
– 양육자와 아동 모두 경기도 거주자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번호 보유
– 이웃 주민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동일 읍면동 거주
지원 내용 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급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아이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 위임 후 일괄 신청
– 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청 아동돌봄과로 문의

결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부모나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양육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글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이해하고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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