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반드시 해야하는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 방법 완벽 총정리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래를 집중해서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시작하며
매년 3월이 되면 사업주들은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실제 보수를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중요한 의무 절차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기간

2026년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입니다. 보험료신고 및 납부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법정 신고 기한은 3월 15일까지이며, 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3월 15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설업과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보다 신고 기한이 약 2주 연장되어 있습니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에 지급한 실제 보수를 확정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 구분 | 보수총액신고 기간 | 보험료신고 기간 |
|---|---|---|
| 일반 사업장 | 2월 1일 ~ 3월 16일 | 2월 1일 ~ 3월 17일 |
| 건설업·벌목업 | 2월 1일 ~ 3월 16일 | 2월 1일 ~ 3월 31일 |
보수총액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 대상입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며, 전년도에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 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노조전임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전년도에 근로자가 없었거나 보수 지급액이 없더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는 퇴직정산 제도를 통해 보험료가 정산되므로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 시 상실신고를 통해 퇴직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휴직 근로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휴업이나 휴직 중 지급한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하되,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합니다. 출산전후 휴가나 유산·사산 휴가 중의 보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도 입사자나 연도 중 퇴사자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예정인 사업장이라도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가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보수총액신고 방법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 메뉴에서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고 대상 사업장에 보수총액신고 안내 자료를 발송합니다. 안내장에는 전년도 신고 내역과 근로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어 신고 작성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전자신고 시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고 절차가 간편하고 신고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면 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자신고에 비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를 통해 관할 지사에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및 불이익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미신고 시 실제 과태료 부과가 드문 편이지만, 고용산재보험은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보수총액을 미신고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면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재개됩니다.
미신고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보수총액보다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어 불리합니다. 또한 연체금과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제 인건비가 신고 금액보다 많다고 판단하면 추가 보험료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신고 주의사항

보수총액 산정 시 비과세 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자가운전보조금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수총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휴직 중 지급한 보수는 고용보험에는 포함하되 산재보험에는 제외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산재보험 보수총액만 신고합니다.
대표이사, 동거친족, 등기이사 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7월부터 고용보험 요율이 변경되어 2022년 귀속 신고 시에는 1월부터 6월까지와 7월부터 12월까지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했습니다. 요율 변경이 있는 연도에는 기간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간 | 일반 사업장 2월 1일 ~ 3월 17일 |
| 건설업 신고 기간 | 2월 1일 ~ 3월 31일 |
| 신고 대상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전체 |
| 포함 근로자 | 상용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등 |
| 제외 대상 | 퇴직정산 완료자, 대표이사, 동거친족 등 |
| 신고 방법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전자신고 |
| 경감 혜택 | 전자신고 시 최대 1만원 |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
| 추가 불이익 | 두루누리 지원 제외, 연체금 가산금 부과 |
결론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장 운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 의무입니다.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매년 3월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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